아이가 18세가 되면서 파트타임으로 일을 계속 했거든요.
세금 보고를 해야하는데 아이가 받은 돈에 대해서 어떻게 세금보고를 하면 되나요?
부모와 같이 하면 되는지, 아이 혼자 싱글로 해야 하는건지, 그리고 체크로 받았는데 직원등록은 따로 하지 않고 1099로 하라고 했다고 하거든요. 이럴 경우에 어떻게 세금보고를 하면 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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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2026-01-08 20:55
1099 형태 알바라면 연간 소득이 $400 이상일 경우 반드시 아이 이름으로 세금 보고를 해야합니다.
1099 형태 알바라면 연간 소득이 $400 이상일 경우 반드시 아이 이름으로 세금 보고를 해야합니다.